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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위기가정 긴급지원제도 새 단장

  • 등록 2024.02.16 17:43:3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학교,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의 적십자 서울지사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은 주민센터와 구청 등 행정기관의 추천 중심으로 지원 심의가 이루어졌다. 올해는 학교와 경찰서 등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지원 의뢰 체계를 구축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위기 극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지난해 주민센터 및 구청, 경찰서, 초등학교 등과 협력하여 서울시 위기가정 252가구에 총 5억 8천여만 원을 전달했다. 생계를 위한 지원금 전달이 전체 57.1%로 가장 높았으며, 이후로는 의료지원과 주거지원 순으로 이어졌다. 주요 사례로는 한부모가정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송은혜 씨(만 43세/가명)와 임대아파트에 홀로 거주 중인 조선족 어르신 유미향 씨(만 79세/가명) 등이다.

 

자녀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 송은혜 씨(만 43세/가명)는 “하루하루 불어나는 병원비로 걱정이 많았는데 한시름 덜게 되었다”며 “덕분에 아이들이 하루빨리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박기홍 적십자 서울지사 사무처장은 “학교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이웃들을 더 많이 찾아뵙겠다”며 “위기가정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의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은 지원금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솔루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솔루션위원회에서는 위기에 놓인 가정들에 전해질 긴급 지원금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한편, 위기가정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후원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인 및 단체, 법인, 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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