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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이준석·이낙연 신당, 생리적으로 안맞는데 갑자기 합쳐"

  • 등록 2024.02.17 11:39:3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3지대 세력이 합친 개혁신당에서 초반부터 '잡음'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생리적으로 맞지 않는 정당"이라며 "이준석 공동대표는 '개혁신당 깃발 아래 다 모이니 나한테 흡수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선뜻 합당에 동의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준석 공동대표가 개혁신당을 만들어 나름대로 잘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합해야 한다'는 소리가 하도 나오니까 갑작스럽게 합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융화 작용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결합하려면 초기에 약간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잘 수습해야 한다"며 "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도 같이 섞여 들어온 것 아니냐.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3지대 정당, 새 정치 세력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고 국민에게 명분을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제3지대를 보면 사실 구정치인이 설치는 또 그런 판이 돼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서는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배복주 전 부대표의 개혁신당 합류를 놓고 이준석·이낙연 공동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져 16일 최고위원회의가 취소되는 등 개혁신당 내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전 위원장은 지역구 출마를 검토 중인 이낙연 공동대표를 향해서는 "원로로서 젊은 이준석을 밀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어디 가서 총선에 출마하면 괜히 욕이나 얻어먹을 것"이라며 "사실 정치인은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 정도 나이 드신 분은 대선 출마도 안 된다"고 했다.

이준석 공동대표의 지역구 출마 문제를 두고는 "이번에 국회에 진입하지 않으면 정치생명이 끝날 것"이라며 "대구·경북(TK) 쪽으로 가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지도자감이라는 인식을 받으면 당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이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그 말 자체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공천 관련 전권을) 다 준다고 해도 내가 안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공관위원장은) 괜히 자기네들이 하는 소리"라며 "그 복잡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도와줄 여건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300억대 땅 상속세 0원?…국세청, '꼼수'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세청이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형 베이커리카페의 운영실태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한 실태 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된다면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형 베이커리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경기도 소재 일부 대형 베이커리카페로, 가업상속공제를 악용했는지를 들여다본다. 전수조사는 아니다. 국세청은 일단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을 위장해 운영하는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카페로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빵을 만드는 시설도 없고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업장 자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도 본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베이커리카페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이는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국세청은 부동산 자산가액 대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인원, 매출·매입 내역, 실제 사업주 등을 조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가령

'광주전남 통합단체장 선거는?'…특별법 공백 '혼선' 불가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오는 2월 3일 광역단체장 등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추진으로 통합단체장 선출이 예상되지만,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각 지역에서 따로 예비후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 일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은 2월 3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0일 시·도의원과 구·시 의원 및 단체장, 3월 22일 군의원 및 단체장 선거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등록한 선거구 안에서 명함 배부, 선거사무소 1곳 설치, 문자메시지 발송, SNS·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 이용 등 제한된 선거운동이 가능해진다. 광주·전남이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광주시장·전남지사 선거 대신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통합단체장 선출을 전제로 한 특별법이 아직 발의·제정되지 않아, 당장 예비후보 등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존 광역 선거구인 광주시장·전남지사 기준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단체장 선거가 기정사실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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