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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조항은 ‘위헌’"

  • 등록 2024.02.28 15:44:5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잇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ㄴ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기후활동단 워칼리스, '올해의 청소년·청년 참여사업상' 수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원혜경) 청소년기후활동단 ‘워칼리스’가 한국시민청소년청년학회가 주관하는 ‘2025 올해의 시민 청소년·청년 참여사업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청소년이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넘어 기획·운영·평가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자치 기반 환경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워칼리스’는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청소년 주도 환경활동단으로, 정기회의와 환경소양교육을 기반으로 ▲제로웨이스트 교육 ▲비건 베이킹 ▲환경 체험부스 기획·운영 ▲가족 에코티어링 ▲청소년축제 및 지역 연계 환경 캠페인 등 생활밀착형 환경 실천 프로그램을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해 왔다. 특히 영등포구의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등 지역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 활동과, 청소년축제·지역기관과 연계한 환경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 환경정책과 청소년 참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실천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활동단 ‘워칼리스’ 담당자 이은효 청소년지도사는 “이번 수상은 청소년 주도 환경활동의 가능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주도성과 참여 역량을 더욱 강화해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 수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초록우산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용숙)은 학교 기반 심리지원 및 사회정서교육 사업인 ‘우리아이 마음건강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아동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학교 적응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표창을 수상했다. ‘우리아이 마음건강 프로젝트는’ 심리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Mind-up’과, 아동의 사회성 및 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음성장교실 Mind-up’으로 구성된 학교 연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다. ‘찾아가는 심리지원 Mind-up’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중인 사업으로, 초·중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총 269명의 아동에게 약 5,600회기의 개별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본 사업은 치료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경제적 부담이나 보호자 동행의 어려움, 접근성의 한계로 심리지원을 받지 못했던 아동들에게 실질적 지원 기회를 제공했다. 미술·놀이·이중언어 치료를 비롯해 부모 및 교사 상담, 종합심리검사 연계, 문화체험 활동 등 아동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 결과, 가정과 학교 현장에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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