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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 185만원→250만원

  • 등록 2024.03.03 09:39:29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도 예금이나 급여를 압류처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금액이 월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4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이나 급여에 대해 압류처분을 할 수 없는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렸다.

행안부는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인상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잔액 250만원 미만의 개인 예금과 월 급여총액의 절반이 250만원 이하인 급여는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경우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을 인상했다.

또 '공매(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것)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액 납부 신청 대상을 규정했다.

공매 매수대금 차액 납부제도는 압류재산 공매 시 저당권 등을 가져 매각대금을 배분받게 되는 자가 이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대금에서 배분받을 금액을 차감하고 납부하는 제도다.

차액 납부 신청 대상은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및 등기된 임차권 또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자로 규정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조정했다.

혈족은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축소하고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를 추가했다.

행안부는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일치시키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앞서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준공된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는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담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취득세를 감면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김건희특검, '尹부부 공천개입 공범'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업무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다. 그는 사무실로 들어가기에 앞서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조사에서 진지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야 한다고 직접 연락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조사에) 가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2022년 지방선거 등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022년 6·1 지방 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 의원을 상대로 공천 과정에 부정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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