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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장예찬·조수연 선당후사 결단해야…황상무 조치 불가피"

  • 등록 2024.03.16 12:19: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은 16일 '막말 논란' 장예찬(부산 수영) 후보와 '일제 옹호 논란' 조수연(대전 서구갑) 후보에 대해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진사퇴 혹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취소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읽힌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 망언으로 도태우 후보는 공천이 취소됐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만시지탄이지만, 정도를 가려는 당의 결단이었다"고 썼다.

이어 "고구마 줄기 나오듯 부적절한 '막말'과 '일제 옹호' 논란의 주인공들인 장예찬, 조수연 후보 또한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결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군부의 명령에 따른 '오홍근 회칼 테러'를 상기시키며 특정 언론을 겁박했다.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의 '배후설'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여당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약속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시민사회수석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살만하다 싶으면 2번 찍든지 아니면 집에서 쉬시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기본도 안된 전체주의자의 표본 그 자체에 가깝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총선은 막말꾼과 망언 제조기를 뽑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는 것임을 잊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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