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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 등록 2024.03.17 11:11:3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리운전 기사인 A씨는 2019년 7월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리운전 상호와 연락처가 표기된 스티커를 부착해 광고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았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설치하려면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차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A씨는 따로 신고하지 않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옥외광고물법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 등의 판에 표시해 붙이는 '판 부착형'과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직접 표시형'이 있는데, A씨의 광고는 둘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스티커는 접착제가 도포된 특수재질 종이로서 판이라고 보기 어렵고 자동차에 직접 도료를 바른 것도 아니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의 문구가 규제 대상을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했고 '직접 도료로 칠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특수한 재질의 종이인 스티커 위에 도료를 칠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다음 그 스티커를 교통수단 외부에 붙이는 경우와 같이 넓게 도료를 이용해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직접 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교통수단을 이용한 스티커 형태의 광고물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됨은 물론 옥외광고물법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서울현충원, 제5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 개최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국립서울현충원(원장 권대일)은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해 ‘2025년 제5회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년 처음 시작해 매년 8월에 개최하고 있는 ‘나라사랑 보드게임 대회’는 보드게임이라는 친숙한 형식을 통해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번 대회의 참가 대상은 초등부(4~6학년), 중등부(1~3학년)로 학생 2인이 1팀을 구성하여 보호자 동의하에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독립유공자의 활동에 관한 퀴즈를 풀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는 과정을 게임 형식으로 수행한다. 대회는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예선(8월 5일)과 본선(8월 9일)은 온라인으로, 결선(8월 23일)은 대면 방식으로 국립서울현충원 호국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시상은 초등부와 중등부로 나뉘어 각각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한다. 각 수상자에게는 국립서울현충원장상과 상금이 수여된다. 권대일 현충원장은 “이번 대회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기획한 자리”라며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삶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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