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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학생 독서이력 관리에, 도서 추천까지…23일 ‘독서로’ 서비스 시작

  • 등록 2024.04.23 13:12:0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학생의 독서 이력을 기록해 관리하고 빅데이터 기반해 맞춤형 도서를 추천하는 독서교육통합플랫폼인 '독서로'가 문을 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독서교육통합플랫폼 '독서로' 구축을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서로'는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구축,운영해 온 기존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한 것이다. 

 

학생의 독서활동 이력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해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도서 추천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작용 중심의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학생은 '독서로'에서 읽고 싶은 책을 검색해 학교도서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인기도서,신착도서,추천도서 등을 확인해 '나의 책장'에 담아 독서 관심 목록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읽은 책에 대한 감상평과 별점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독후활동을 사진,음성,텍스트,영상 파일 등으로 올려 기록할 수 있고 교사에게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독서활동 이력은 전학,졸업 등으로 학적이 변동돼도 '독서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독서 포트폴리오로 만들 수 있다. 

 

교사는 '독서로'에서 밸런스게임, 독서마라톤 등 독서교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형태의 독서교육 활동 그룹을 개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 참여형 독서교육 활동을 진행하고 학생의 독후 활동에 대한 피드백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독서로' 구축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 간 시스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민간 클라우드 보안인증제도로 서비스의 안전성과 보안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특히 모든 시도교육청의 독서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해 한 곳에 집약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독서교육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한편 교육부는 안정적인 개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시험 운영을 통해 초기 오류 제거와 기능 점검을 수행 중에 있다. 아울러 상담센터(1544-0079)를 운영해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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