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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월 외화예금, 11억 달러 감소… 수입결제대금 지출 영향

  • 등록 2024.04.23 14:15:5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달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출 등 영향으로 거주자 외화예금이 11억 달러 넘게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950억1천만 달러로 2월 말보다 11억2천만 달러 적었다.

 

1월(-57억8천만 달러)과 2월(-19억7천만 달러)에 이어 석 달 연속 감소세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말한다.

 

 

통화 종류별로는 유로화(잔액 53억7천만 달러)가 7억달러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엔화예금(98억2천만 달러)도 4천만달러 감소했다. 일부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출 등 영향이다.

 

외화예금 중 가장 비중이 큰 미국 달러화(775억9천만 달러)는 2억8천만 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의 경우, 기업예금은 소폭 증가했으나 개인 예금이 환율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등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월 말 1,331.5원에서 3월 말 1,347.2원으로 올랐다.

 

주체별로는 한 달 새 기업예금(800억5천만 달러)은 7억 달러 줄었으며, 개인예금(149억6천만 달러)도 4억2천만 달러 감소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838억8천만 달러)에서 16억6천만 달러 줄어든 반면, 외은지점(111억3천만 달러)은 5억4천만 달러 늘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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