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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새마을금고 연체율 재급등… 부실채권 매각 추진

  • 등록 2024.04.24 10:31:47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올해 연체율이 재급등 중인 새마을금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매각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는 가운데 작년 1조 원 가량의 부실채권을 인수해준 바 있는 캠코가 다시 한번 '소방수'로 나서는 모양새다.

 

24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2천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그만큼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캠코 인수 여력 범위 내에서 부실채권을 받아주기로 한 것"이라며 "개별 금고에서 부실채권을 가져와야 해서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당초 1조 원 수준의 추가 매각을 원했지만, 캠코는 역시 연체율이 치솟은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도 2천억 원 규모로 인수 협의 중인 상황이라 규모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코는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커졌던 작년 말에도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1조원어치를 인수해주며 연체율을 일부 떨어뜨린 바 있다.

 

이에 작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은 5.07%로 집계됐다.

 

그러나 올해 1월 기준 6%대로 오른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7%대까지 추가 상승했다. 지난달 기준으로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PF와 유사한 성격의 관리형토지신탁이나 공동대출 부실화가 연체율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새마을금고도 자체적으로 PF 사업장 정리에 나서고 있지만 매입 사업자 측과의 가격 견해 차이로 속도가 나고 있진 않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다음 달 발표하는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안'은 새마을금고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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