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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 시장, 한강 종단 …쉬엄쉬엄축제 서울시민과 수영 1㎞ 완주

  • 등록 2024.06.02 19:00:1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스포츠 매니아'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시민과 함께 한강 1㎞를 헤엄쳐 종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가 개최한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2일차에 참가해 수영 1km 코스를 완주했다. 수영 종목에는 시민 2천여명이 참여했다.

이 행사는 시민이 수영과 자전거, 달리기 3가지 종목을 각자의 속도로 쉬엄쉬엄 완주만 하면 되는 생활체육 축제로, 오 시장이 직접 기획했다. 한강을 힐링과 여유의 공간으로 부담 없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오 시장은 잠실 수중보 남단에서 출발해 한강을 가로질러 수중보 북단까지 1km를 수영해 가는 상급자 코스에 도전했다.

 

오전 9시 15분께 전신 수영 슈트에 서울의 새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이 적힌 수영모를 쓰고 한강에 첨벙 뛰어든 오 시장은 31분이 지난 9시 46분께 코스를 완주했다.

축제 1일 차인 전날에는 수영 초급자 코스인 300m, 자전거와 달리기는 상급자 코스(자전거 20km, 달리기 10km)를 완주했다.

이날은 시민과 함께 한강을 가로지르는 1km 수영에 성공한 것이다.

오 시장은 국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대회에 참가하는 등 3종 경기에 각별한 애착을 갖고 있으며 평소 달리기, 자전거, 수영을 즐기는 스포츠 매니아로 알려져 있다.

2004년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설악국제트라이애슬론대회에서 수영 1.5km와 사이클 40km, 마라톤 10km를 3시간 25분 14초에 완주했다.

 

2008년 5월에는 서울 국제트라이슬론대회에 참여해 "한강의 수질을 시장으로서 직접 입증해 보이고 싶다"며 약 1㎞ 구간을 수영한 바 있다.

지난해에도 오 시장은 한강 트라이애슬론 점검대회와 본대회에 참여해 한강에 뛰어들었다. 다만 수영 코스를 완주하지 못해 "내년에는 완주하겠다"고 했는데 '다짐'을 실천한 셈이다.

시에 따르면 이후 한강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정착됐고, 시민이 참여하는 경기를 통해 한강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려왔다. '한강은 수영할 수 있는 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고 수질 안전도 강화됐다.

더 나아가 서울시는 한강을 문화와 레저 공간으로 만들고 스토리를 입히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한강 르네상스'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한 공원화, 도심과 수변을 연계한 도시공간 대개조 추진으로 '매력도시' 서울의 경쟁력을 높여왔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한강의 안전성과 수질을 점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를 열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한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끌어올린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강을 품은 대도시 중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24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안 이달고 시장이 센강이 깨끗하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 오는 23일 직접 수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오늘 처음 한강을 종단해봤는데 생각보단 길었지만, 한강 물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 깨끗했다. (시민들이) 염려하지 않고 건너셔도 된다는 걸 확인했다"며 '늘 달리는 도시', '걷는 도시', '운동을 함께하는 도시'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 꼭 신청해야 한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인터넷 질문과 댓글을 보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장애인연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자동지급된다”던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이 그대로 지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65세 도달시 기초연금을 꼭 신청해야 한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2025년의 기초급여액은 342,510원)이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다. ‘부가급여’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계속 지급되지만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지급이 중단된다. 그 이유는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소득지원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장애인연금법 제6조제5항). 따라서 65세에 도달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 만큼 계속 지급받기 위해서는 65세 생일 전에 기초연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하여 수급대상자가 되면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2025년 342,510원)을 지급받게 된다. 박종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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