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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준호 시의원, 꿀벌 멸종 방지 위한 전국 최초 꿀벌 보호 조례 제정

  • 등록 2024.06.10 13:00:0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기후위기로 인한 꿀벌 개체수 급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실종되거나 폐사한 꿀벌이 약 78억~80억 마리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꿀벌 개체 수는 미국에서 40%, 유럽에서 25% 감소하는 등 꿀벌의 급격한 감소가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시청 옥상에 5개의 벌통을 설치해 도시양봉을 시작한 이후, 이를 서울시 산하 공원과 자치구 텃밭 양봉장 등으로 확대해 324통으로 늘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꿀벌의 개체 수 감소와 도시 양봉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정준호 시의원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꿀벌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상황에서, 꿀벌은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의 환경과 농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꿀벌을 보호하고 도시양봉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산업의 문제를 넘어, 서울의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를 통해 “꿀벌 보호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서울형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양봉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며 “시민들과 함께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며, 생태계 보전과 양봉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꿀벌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꿀벌의 보호·관리 및 양봉산업에 관한 조례의 목적 규정 ▲용어 정의 ▲밀원식물의 보급 및 서식처 확대 ▲꿀벌 보호 ▲양봉산업 육성·지원 계획, 지원사업 등이다. 조례안은 6월 17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규남 시의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서울시민 역차별… 즉각 철회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시행될 경우, 서울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8월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5분 발언을 통해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전기요금을 낮게, 발전소와 먼 지역은 요금을 높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전국 최하위권(10.4%)인 서울은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2~3배까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기업 모두 큰 부담을 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남 의원에 따르면 실제 가구당 연간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144만 원 늘어나고, 서울 전체로는 5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정뿐 아니라 자영업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와 기업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의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이미 지난해에만 115조 원의 국세를 납부해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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