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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내년부터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 등록 2024.08.13 14:15: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산정을 맡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고,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는 공시가격 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처럼 지자체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친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에 공시가격 이의 신청에 대한 1차 검토 권한을 부여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심의하는 식으로 외부 검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토익·토플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8월 20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된다.

 

여의도복지관, ‘WOORI 어르신 IT행복배움터’ 개소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여의도복지관(관장 박철상)은 지난 12월 15일 오후 2시, 여의도복지관 4층에서 우리은행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조성된 ‘WOORI 어르신 IT행복배움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영등포구 지역 어르신들의 정보격차 해소는 물론 건강과 배움, 소통을 아우르는 복합 교육 공간으로 마련된 이번 배움터 개소식에는 우리은행 관계자, 지역 기관 인사, 복지관 이용자 등 참석해 큰 관심과 응원을 보였다. 최근 진행된 여의도복지관 이용자 욕구조사 포럼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들은 ‘AI 접목 교육’과 ‘디지털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보였으며, 건강관리와 새로운 배움에 대한 의지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관은 최신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와 AI 체험 공간을 마련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체크하고 즐겁게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주요 도입 기기로는, 악력·스트레스·혈압·피부 측정이 가능한 ‘바이오그램’, 노화 정도를 간편히 평가하는 ‘안단테핏’, 모션 인식 기반 체력측정과 운동 가이드 ‘에필코치’ 등 다양하고 과학적인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가 있어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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