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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년 만에 손본다

  • 등록 2024.10.22 15:26:4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20주년을 맞아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사전확정’으로 전환한다.

 

운송 적자분 전액을 시가 보전하던 기존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내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꿔 시의 재정 부담은 줄이고 업계의 경영혁신을 유도한다.

 

또 건전한 민간자본만 버스업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내로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2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준공영제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2004년 7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버스업체의 적자를 메워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다만 준공영제 시행 과정에서 누적된 과도한 재정 부담, 민간자본 유입에 의한 공공성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시는 우선 재정지원 구조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시내버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보전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해왔는데, 다음 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한다.

 

사전확정제가 도입되면 버스회사가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을 위한 자발적 노력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건비와 연료비의 경우 실비 정산이 아닌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를 도입한다.

 

 

사전확정 및 표준정산 100% 도입을 통해 연간 약 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2026년부터 사전확정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투기성 자본의 시장 진입을 막도록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도 마련했다. 지자체 재정으로 적정 이윤을 보장해주는 준공영제의 특성 탓에 시내버스 시장이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특히 “사모펀드라고 하는 민간자본이 준공영제 버스업계에서 이익을 취하겠다고 들어오면서 통탄할 만한 일을 겪고 있다”며 “한마디로 돈을 벌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시는 우선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 자본과 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이 지난 곳에만 기회를 준다. 또 시의회와 협력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인해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경우 회사 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알짜 자산 매각 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도 원천 차단한다.

 

버스회사가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안정적·장기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진입 후 5년 안에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하기로 했다. 이 경우 성과 이윤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현재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소유한 서울 시내버스 회사는 6곳으로, 이들 회사에 대한 일괄 통매각 움직임이 있다고 시는 전했다.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노선을 “준공영제 시행 후 20년간 변화된 교통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교통소외 지역에 대해 배려가 부족했다”며 “전면 개편을 통해 누구나 걸어서 5분 내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세력권'(대세권)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와 버스조합은 노선 체계 전면개편 용역을 최근 발주했으며, 이를 통해 장거리·중복 노선을 손보고 노선 굴곡도는 완화할 계획이다.

 

또 2층 버스는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투입하고, 자율주행버스는 새벽이나 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에 투입한다.

 

시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3월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파업 때도 버스 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아직 확실한 답을 주진 않았지만 (개정 요청에)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오세훈 시장은 “준공영제 20년을 맞아 재정, 공공성, 서비스 세 가지 혁신 달성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2월 3일부터 서울시장 및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2월 3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 6. 4. 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서울시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교육감선거의 경우 ▲비당원확인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 1,000만 원(후보자 기탁금 5천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하는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500만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 700만 원(예비후보자 기탁금의 70%)을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 판매

서울시, 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 발효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지난 19일부터 약 일주일간 지속되던 한파주의보가 26일 오전 10시를 기해 일시 해제됐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발효되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추위가 길어지고 있다. 28일 밤 9시를 기점으로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3개 권역(동북권·서남권·서북권)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서울시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시민 보호와 취약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2℃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번 한파주의보는 서울 동북권(도봉구‧노원구‧강북구‧성북구‧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광진구)‧서남권(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금천구)‧서북권(은평구·종로구·마포구·서대문구·중구·용산구) 21개 자치구에 발효된다. 한파주의보 발효에 따라 서울시와 21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한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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