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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2025년 동료지원인 양성교육 참여자 모집

  • 등록 2025.04.01 08:59:3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4월 7일부터 17일까지 ‘2025년 동료지원인 양성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료지원인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고 회복과정을 거친 당사자로서 상담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양성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다. 이들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정신질환 당사자에게 공감과 지지를 제공하며, 당사자 간의 상호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울센터는 2012년 정신질환 당사자 고용지원을 위해 동료지원인을 포함한 정신질환 특성을 반영한 직무를 개발했다. 이후 2013년부터 양성교육을 통해 동료지원인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126명의 동료지원인이 배출됐다. 이들은 서울시 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재활시설, 당사자 단체,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2024년 1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일부개정되며 제69조의2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이 신설됐다. 이로 인해 기존의 ‘동료지원가’ 명칭은 ‘동료지원인’으로 변경됐고, 법제화를 통해 동료지원인의 체계적 양성과 지원의 기반이 마련됐으며, 정신건강 회복과정에서 동료지원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서울센터 동료지원인 양성교육은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자신의 회복 경험을 나누고, 이를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동료지원 활동을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의 자립과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2025년 동료지원인 양성교육은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등록돼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대상자 중 동료지원활동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해 20명을 선발하며, 총 100시간(이론 70시간, 실습 30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대면으로 진행되며, 국립정신건강센터 표준교안에 준해 동료지원인의 의미와 역할, 당사자 철학, 동료 상담 기술, 자원 연계 등의 이론교육과 외부기관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센터 이승연 부센터장은 “서울센터는 정신질환 당사자들의 자립과 고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동료지원인 양성교육을 통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회복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사자 중심의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년 동료지원인 양성교육에 참여를 희망하는 당사자는 신청 서류를 작성해 당사자자립지원팀 이메일(smhc.hs@blutouch.net)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 다운로드 및 자세한 내용은 블루터치 홈페이지(www.blutouch.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등포구, 양평교 승강기 설치… 보행약자, 유모차ㆍ자전거도 안양천 쉽게 이용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선유도역에서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양평2동 양평교에 승강기 2대를 신규 설치하고 지난 25일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과 장애인, 유모차ㆍ자전거 이용자 등 계단을 이용하기 힘든 주민들이 안양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영등포구 양평동과 문래동은 안양천과 접해 있어 주민들이 산책과 야외 체육활동을 활발히 즐기고 있다. 기존에는 이 지역 주택가에서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승강기가 4곳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 왔다. 다만 양평교 인근 안양천에는 체육시설이 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강기가 없어 보행약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제한됐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서울시 예산 9억 원을 확보하고 구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양평교에 승강기 2대를 신규 설치하고 운행을 시작했다. 구는 보행약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안양천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파크골프장 ▲게이트볼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산책로 등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어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승강기 설치는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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