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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등록 2025.04.04 16:44:48

1. 사직기한: 2025. 4. 9.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②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③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④ 통‧리‧반의 장

 

3.  복직제한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공 직 선 거 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생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해설있는 발레 보고 서커스 즐기고…어린이날 연휴 공연 풍성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다음 달 초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공연들이 열린다. 클래식으로 듣는 동요와 해설 있는 발레를 비롯해 서커스, 무용, 뮤지컬, 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어린이 관객을 만난다. ◇ 친절한 공연…발레 '돈키호테'·대니 구 '클래식 버전 동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친절한 공연이 눈길을 끈다. M발레단은 어린이날을 기념해 5월 3일 소월아트홀에서 '돈키호테, 스위트'(SUITE)를 공연한다.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발레 '돈키호테' 중 관객들이 좋아하는 장면을 골라 선보이는 무대다. 스페인풍의 화려한 춤과 유머러스한 연기가 특징이다. 아울러 해설을 추가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윤전일, 박지수, 황진성 등의 무용수가 무대를 꾸민다. 3∼5일에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과 부천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함께하는 가족 콘서트 '핑크퐁 클래식 나라'가 열린다. 이 공연은 '상어가족', '뿡뿡 응가 체조' 등 핑크퐁의 동요를 클래식으로 편곡해 들려주는 무대다. 사자왕의 생일 파티를 위해 뚜띠를 찾아가는 이야기 사이사이에 악기와 클래식의 개념을 알려주고 클래식 음악도 녹였다. 대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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