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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등록 2025.04.04 16:44:48

1. 사직기한: 2025. 4. 9.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②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③ 주민자치위원회위원

④ 통‧리‧반의 장

 

3.  복직제한

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공 직 선 거 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생략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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