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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여가․교육․돌봄 모두 걸어서 30분 내… 보행일상권 조성”

‘서울형 보행일상권’ 시범사업 대상지 8곳 선정

  • 등록 2025.04.22 15:33:5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시민들이 도보 30분 내에서 생활편의, 여가, 돌봄, 학습,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앞으로 서울 곳곳이 도보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자족적인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밑그림을 그리는 시범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행일상권’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22년 3월 발표)에서 처음 제시된 것으로 팬데믹·디지털 대전환과 같은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의 일상 중심공간 부상 등 생활양식을 반영한 도시공간 개념이다. 다시 말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주거지 인근에서 다양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자족적 생활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주거용도’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서울의 일상생활 공간을 전면 개편함으로써, 서울 전역에 자립적 보행일상권을 조성하는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실현하여, 시민 삶의 질을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9일, 시는 지역적 특성과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창‧부암(종로구), 금호‧옥수(성동구), 청량리(동대문구), 신길(영등포구), 정릉(성북구), 수유(강북구), 홍제(서대문구), 양재(서초구) 8곳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범대상지는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용역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행일상권 실현을 위한 계획 마련에 초점을 둔다. ▴역세권 등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한 보행일상권 조성 계획 ▴보행일상권 내 필수시설의 확충 계획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생활가로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9월까지 ‘보행일상권 조성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서울 전역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 서울시는 2023년부터 용역을 시행하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보행일상권 개념을 국내외 n분도시 이론을 바탕으로 구체화하고, 7개 분야 40여 개의 보행일상권 필수시설을 도출했다. 해당 시설엔 생활편의, 공공·의료, 여가, 돌봄시설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지별 보행일상권 필수시설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설 확충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 공급 방안과 관련, 공공시설의 경우 기부채납이나 공공기금 등을 활용하고, 민간시설은 지구단위계획 내 권장 용도로 유도하는 방안 등도 제시할 예정이다.

 

시는 보행일상권 필수시설 현황 분석 시 ‘서울시 도보 네트워크 공간정보 데이터’ 기반의 보행일상권 필수시설 접근성 분석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정확성이 높고 체계적 분석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시는 이 접근성 분석 기법에 ‘지역별 인구 특성’을 반영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 기능이 실현되면, 영유아나 노인 등 특정 인구집단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인구특성에 맞는 필수시설 확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서울형 보행일상권’ 모델을 정립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역세권사업 등의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형 보행일상권을 전면 도입하기에 앞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앞으로 서울 전역에 100개 이상의 ‘작지만 강한’ 자족형 생활권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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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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