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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2주간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예방 점검 실시

  • 등록 2025.04.23 10:31: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의 정보통신업종 및 건설업체 등 111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란, 노동관계법 내용 중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법정 기한 내 임금 지급 의무 준수를 의미하는데, 현장예방 점검 시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무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남부지청은 이번 현장 예방점검에서 직종별 또는 사용자 협회·단체 등을 통해 사업장 관계자들을 모아 주요 노동관계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집단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송민선 지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에 대해 “기초노동질서 확립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취약한 현장을 먼저 찾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하철 日 173회 증회 등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30일 쟁의행위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수립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28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쟁의행위안이 가결됨에 따라 29일 노사 간 마지막 협상이 결렬될 경우 노조는 30일부터 준법투쟁이나 파업에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임금 인상 정도에 대한 노사 입장차가 커 쟁의행위가 안전 운행이 아닌 전면 파업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파업을 대비한 비상 수송대책을 미리 수립했으며,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면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 버스조합은 비상 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 우이신설도시철도, 남서울경전철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수송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을 줄이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73회를 증회한다.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도 지원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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