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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복지재단, ‘일상돌봄’ 서비스 품질 개선 업무협약

  • 등록 2025.06.02 09:53:0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소속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지난 5월 29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일상돌봄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일상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에게 돌봄·가사·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2023년 1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8개, 올해 상반기 16개 자치구로 확대해 시행 중이다.

 

두 기관은 안전한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6월부터 12월까지 일상돌봄 서비스 인력을 모집하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유연희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제공 인력이 일하는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놀이터 소음 민원 때 '아동 권리' 우선…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단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다. 대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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