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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남중 기계체조부, ‘2025년 종별 선수권대회’ 종합우승

“대림3동 으뜸 장학회, 영남중 기계체조부에 격려금 전달”

  • 등록 2025.07.14 12:11:49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영등포구 대림3동 소재 영남중학교(교장 이용균)은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남 김해에서 열린 ‘2025년 전국소년체전’에서 기계체조 여자단체전 우승과 ‘2025년 종별 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대림3동 으뜸장학회 나규환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지난 9일 영남중학교을 방문해 이용균 교장을 만나 기계체조부 학생들을 위한 격려금을 전달했다.

 

으뜸장학회 나규환 회장은 2012년 창립 이후 현재까지 매년 영남중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 중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된 10명의 학생들에게 각 50만 원씩을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있다.

 

 

으뜸장학회는 대림3동 주민 2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해 영등포구청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나규환 회장은 “선수들의 향상된 기량은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과 꾸준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훈련 과정은 힘들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서로 격려와 힘을 북돋아 주자”고 강조했다.

 

영남중 이용균 교장도 “학생들을 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장학금을 지원해주시는 음뜩장학회 나규환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학교도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 세심한 도움으로 오랜 기간 신분 없이 지내던 한 행려환자가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주민등록증을 손에 쥐었다고 밝혔다. ‘행려환자’는 거소가 일정하지 않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없으며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응급환자로,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관서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을 뜻한다. A 씨(65)는 2020년 영등포구 거리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응급치료를 받은 뒤,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 그동안 통장 개설이나 병원 진료, 투표, 취업 등 기본적인 사회활동조차 할 수 없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왔다. 이에 영등포구청 생활보장과는 A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지문 채취 등 사실조사와 신원 조회을 실시하며 꾸준히 상담을 이어갔다. 이후 인천 남동구의 한 주민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등록 절차를 추진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실질적인 복지 지원을 함께 진행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A씨는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주민등록을 마쳤으며, 65년 만에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손에

영등포구,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부담 완화 … 공유재산 임대료 30% 감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면된다. 납부기한이 도래한 임대료는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연체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연체료의 50%를 감경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를 구청 각 공유재산 임대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구는 12월 20일까지 임대료를 환급 또는 감면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등 업종과 공유재산법 이외의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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