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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 발간… 임차인 보호·신속 행정 강화

  • 등록 2025.08.04 10:49: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실무를 위해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을 발간·배포한다. 이번 편람은 지난 6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해 시민의 혼선을 해소하고 민원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구를 통해 등록한 주택이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권익 보호를 위해 16가지의 의무를 준수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의무 임대기간(4·6·8·10년) 동안 임대료 5% 상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는 97,233명 민간임대사업자가 415,460호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주택 수(387.9만 호)의 약 11%, 전체 임차 가구의 약 20%에 해당해 시민의 주거 공간 제공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아파트(44.2%)가 가장 많고, 다세대(22.4%), 오피스텔(14.6%), 다가구(8.6%) 순이다.

 

시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에 대한 자치구별 상이한 행정처분이나 상속 시 임대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하여 업무 편람을 발간했다.

 

 

대표적인 행정민원사례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상속등기 후 양도신고를 하면, 등록 말소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규정 없이 국가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서울시 행정법원의 의견이 분분하여, 서울시는 국토부 관원질의, 법제처법령해석을 통해 하나로 통일된 지침을 본 업무 편람에 수록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권은 국토부장관에서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돼, 서울시는 중재를 넘어 자치구마다 상이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편람을 발간해 제도 개선을 실행했다.

 

‘2025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 편람’은 총 6장으로 구성, 민간임대주택 제도 소개, 임대사업자 혜택 및 의무, 등록과 말소 절차, 자주 묻는 질문(FAQ), 자치구 관원 질의 회신 사례, 과태료 부과 사례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185건의 질의응답을 수록해 법령 해석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최근 2023~2024년 자치구에서 있었던 실제 행정 사례와 감사원 질의·지적 사례를 소개해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에게도 실질적인 해설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편람 발간과 함께 자치구 민간임대제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총 3회에 걸친 교육·간담회를 추진해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행정 일관성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편람은 서울시, 각 자치구, 국회도서관, 서울도서관 등에 배포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등록민간임대주택 업무편람은 법령 해석의 혼선을 줄이고,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해 시민의 전월세 불안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고립된 불안정노동자 위한 ‘서울형 노동공제회’ 도입 추진”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지역 노동공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프리랜서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안정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 신언직 원장과 마포·노원·강동·서대문 등 각 지역 노동공제회 대표자들, 그리고 ‘지역결합형 노동공제회 운영모델’ 연구를 수행 중인 서울연구원 김귀영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서울형 노동공제회 모델 도입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약 800만 명이 넘는 불안정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고립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존의 기업중심 복지시스템이 아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공동체 연대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노동공제연합 풀빵 학습원의 신언직 원장은 “불안정노동자 스스로 결성한 공제회가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노동공제회 설립과 운영 지원, 씨앗기금 매칭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노동공제회 지원 조례’

[기고] 작은 선택 앞의 청렴의 무게

새해가 시작되면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진다. “나는 올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것인가?” 연초는 업무 목표를 세우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초심과 원칙을 다시 상기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렴이라는 가치가 놓여 있다. 청렴은 거창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일화는 이를 잘 보여준다. 젊은 시절 상점 점원으로 일하던 링컨은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몇 센트 더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그날 밤 먼 길을 걸어 직접 집을 찾아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한다. 비록 금액은 매우 작았지만 링컨에게 그것은 양심의 문제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선택이 곧 나를 증명한다’는 신념의 실천이었던 것이다. 이 일화는 오늘날 공직사회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공직자는 업무 과정에서 종종 민원인의 감사 표현과 마주하게 된다.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건네주는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병은 선의로 보일 수 있고 거절하기에 부담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작은 호의 하나를 받는 순간, 공과 사의 경계는 흐려지기 시작하고 ‘이번 한 번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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