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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끝까지 법적책임 묻는다"

  • 등록 2025.08.07 16:01:1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발을 하고 있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이 부과된다.

 

공사는 캠페인 실시,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서한문 발송, 역사 내 현수막·배너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정승차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2∼2024년 3년간 연평균 5만6천여건을 단속해 26억여원을 징수했다. 올해 단속 기록은 7월 말 기준 3만2천325건, 징수액은 15억7천700만원이다.

 

 

이에 공사는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단속 시스템,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적극 활용 중이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도 집중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은 올해 7월 말 기준 5천33건, 2억4천700만원이 단속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 진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8월 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이동노동자 쉼터에서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은 폭염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폭염으로 인한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이동노동자들이 쉼터에서 쉬면서 시원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생수나눔 공동사업단과 협업하여 영등포·강서 지역 이동노동자 쉼터 2개소에 얼음물 약 1만5천 개를 8월까지 보급한다. 이날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반장인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송민선 지청장은 영등포지역의 이동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얼음물, 쿨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직접 전달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쉼터에서 주기적으로 쉬면서 시원한 물을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송민선 지청장은 “여름철 도로위에서 폭염에 노출되며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은 건강과 안전을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이 이동노동자들이 주기적으로 쉼터에서 쉬면서 시원한 물을 섭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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