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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광복 80주년 기념식 참석

  • 등록 2025.08.14 09:22:5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권 구청장이 8월 13일 오전, 영등포 아트홀에서 개최된 ‘광복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해 국가보훈대상자와 구민 등 250여 명이 함께했으며,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광복 80주년 기념영상 상영 ▲감사패 전달 ▲명사초청 특강 등이 진행됐다.

 

최호권 구청장은 “광복 80년의 역사는 곧 우리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라며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그 숭고한 뜻을 이어오신 유가족과 보훈가족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최호권 구청장이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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