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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식약처,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 및 주변 식품판매업소 전국 일제 합동점검

  • 등록 2025.08.14 17:00:0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급식시설 및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7천여 곳과 학교매점, 무인판매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만 5천여 곳이다.

 

주로 점검하는 내용은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완제품을 낱개로 분할하여 무표시로 판매하는지 여부 등과 함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보존식 보관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식품, 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를 살핀다.

 

급식시설 등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또한,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생채소 세척·소독 요령 등 식재료 관리 방법과 조리 시 주의 사항,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최근 묵류, 두류가공품 등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해당 제품 중 일부는 학교 앞 무인판매점**에서 마라맛이나 어린이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형태의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 등 집단급식소*에서 많이 사용하는 쌀, 양파 등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총 340건을 수거하해 농약과 납·카드뮴 등 중금속의 잔류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 검사(2025.8.25~8.29)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교 주변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 대상지 선정부터 정비구역 고시까지 당초 5년 정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7개월로 단축했으나 목표치인 2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에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구역 지정 지연을 없애기로 했다. 처리기한제 기준에 따라 재건축 사업지는 신속통합기획 완료 후 2개월 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요청해야 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3개월 내로는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비계획안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오는 12월 30일까지 수정 가결 의견을 보완해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결정을 앞둔 압구정 2∼5구역과 대치 미도아파트 등지에도 순차적으로 처리기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처리 기한 내에 다음 사업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면 기존 신속통합기획 절차는 취소되고 일반 재건축 사업단지로 전환된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새롭게 정비사업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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