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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항소포기 '부당 개입'·'증거 왜곡' 국정조사 필요해"

  • 등록 2025.11.18 10:01:05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의 증거 왜곡 및 무리한 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무적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대검·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인사조처를 검토한다고 보도된 데 대해서는 "사건 규명 과정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어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구나 내부 의견 개진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는 방식은 진상 규명과 별개로도 지나치게 과도한 대응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현재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폐지 및 검찰청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항소포기 '부당 개입'·'증거 왜곡' 국정조사 필요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심 직후 수사·공판팀은 항소 필요성을 공식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 포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를 둘러싸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만석 대검 차장이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퇴임해 버리면서 대검의 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를 둘러싼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 오히려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왜곡 또는 무리한 수사로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상반된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경실련은 "상반된 의혹 모두를 불편부당하게 규명할 독립적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수사팀

영등포구, 10.15. 부동산 대책’ 총력 대응… 공인중개사 교육ㆍ민원 상담 창구 확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중앙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고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상담 창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영등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은 기존 재개발·재건축 후보 지역 등 10개 구역에서 관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됐다. 또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매수자는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입주계획서와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 같은 규제 확대와 절차 강화로 인해 매도인과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커졌으며, 거래 과정과 허가 조건, 거래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이번 10.15. 규제 이후 실제로 구에 접수되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하루 평균 20여 건이며, 문의 전화도 하루 100여 통에 달한다. 또한 거래 신고 시 제출이 의무화된 추가 증빙 서류들을 검토하고 처리하는 시간은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구는 현장 민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11월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등포지회와 함께 관내 공인중개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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