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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 실시

  • 등록 2026.01.06 13:15:45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권역별·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해당 조사는 2022년부터 공시지가의 지역 간·용도 간 가격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 결과는 자치구 담당자와 관할 감정평가사에게 제공돼 공시지가 조사·산정 과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자동가치산정모형(AVM, Automated Valuation Model)을 활용한 시장가치 추정 결과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법정동 및 국가기초구역 단위 공시지가 가격 수준과 균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공시가격 검증지원시스템’도 자체 구축해 ▴사전분석(토지 특성·변동률 등) ▴시장분석(권역·용도별 가격 균형성) ▴민원현황(의견제출·이의신청) 등 공시지가 균형성 분석 결과를 축적·관리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은 GIS(공간정보시스템) 기반 분석 기능을 통해 공시 업무 담당자가 데이터에 기반한 공시지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시지가 균형성 실태조사와 조사·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도입에 대비해 자체 검증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서울시는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영철 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 가결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2)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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