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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공군 정보보호병 모집

  • 등록 2010.10.05 16:10:47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권용덕)은 공군 정보보호병을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병 공군이 지능화·다양화 되어가는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공·경력·자격증·입상 등이 있는 전문 인력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지원자격은 신체등위 1~3급 현역입영대상자(색각이상자 제외)로서 정보보호전문가(SIS)1급, 정보보호전문가(SIS)2급, 공인정보보호관리자(CISM), 국제공인정보시스템보안전문가(CISSP),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CISA), 정보보호 전공·경력·입상(수상)자가 해당되며, 징집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그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한 합격 시 오는 12월 27일 공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하게 된다.
/ 홍주영 기자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방차 전용구역 실효성 확보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재난 대응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나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나 적치물 등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김동욱 시의원은 “현장에서는 출동로 확보가 곧 생명과 직결된다”며 “소방차 전용구역의 법적·행정적 실효성을 높여 골든타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불법 주차 차량을 밀고 진입한 뒤 민원이 제기되면, 소방관들이 이에 대한 행정 처리까지 떠안게 돼 본연의 현장 대응 업무에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의 정의를 조례에 신설하고, 시장이 수립·시행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계획의 대상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김동욱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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