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의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제출
전국 74개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권영세 의원(사진)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10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된 아파트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명시하고 있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중 아파트지구는 주거지역내에 지정되는 것이 타당한데, 실상은 아파트지구내 상업지구와 주거지구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자는 것이다.
2003년 구「도시계획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아파트지구’ 개념이 폐지돼 앞으로 신규 아파트지구는 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기존에 지정된 아파트지구의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지역 및 지구로 개발할 것인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 아파트지구내 건축허가과정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아파트지구의 개념폐지이후 지역의 아파트재건축에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의 아파트지구내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같은 아파트지구내 상업지역에는 용적율 500%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로, 주거지역은 용적율 250%이하의 일반아파트로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는 등 차별로 인해 인근 주민들간의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또 “주거지역만 포함된 아파트지구는 주거지역의 재건축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아파트지구의 경우에는 재건축문제를 둘러싸고 지역민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복합된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이므로 이런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권 의원은 지난 1월 14일엔 ‘아파트지구를 통합해 관리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현행 주택법 부칙 제5조를 개정, ‘개발계획 변경 및 결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지구에 대해선 기존의 법률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해 12월 20일 여의도를 포함한 서울시 13개 고밀도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용적율을 통일적으로 230%하는 아파트지구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준주거지역의 재건축 용적율은 400%이하로 정해져 있어 일반주거지역 250%이하와 아파트지구의 재건축 용적율 230% 다소 상향조정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