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6 (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군입영사실확인서, 대체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 No : 861
  • 작성자 : 서울지방병무청
  • 작성일 : 2015-04-27 09:26:36

♣ 입영사실 확인을 위한 병적증명서와 사회복무요우너,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자의

   복무확인서는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이 신청하거나,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신청인이 지방병무(지)청이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증 드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 또는 가족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복무확인서는 복무기관에서도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

         복무민원 - 대체복무자(사회복무요원. 산업/전문요원 복무확인서 발급 』에서 출력 가능

     ⊙ 휴대폰 정지 등을 위한 입영사실 확인 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요원 민원 - 입영결과 확인(입영 후 가족)

         에서 출력하여 제출 가능

       ※ 위임장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

           안내』에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그러나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의 군복무확인서와 전역예정증명서는 지방병무(지)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없으며, 복무 중인 소속부대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티즌 의견 0

포토



문화

더보기

사회

더보기
'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사회

더보기
'3천500억 다단계' 돈 펑펑…마이더스 전 대표 징역 16년 확정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3천5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 명목으로 마이더스파트너스라는 법인을 설립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5천287명으로부터 약 3천5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용 형식으로 자금을 보내주면, 투자자들 자금을 모아 태양광 업체를 비롯한 유망 중소기업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월 2%가량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순위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자금으로 선순위 입금자들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이었다. 투자 기업으로 홍보한 태양광 업체는 매출 실적이 없는 회사로 마이더스와는 대여와 변제를 가장한 입출금을 반복해 마치 돈을 빌려주는 외관만 창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징역 16년과 추징금 98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