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영사실 확인을 위한 병적증명서와 사회복무요우너, 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자의
복무확인서는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이 신청하거나,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 신청인이 지방병무(지)청이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민원으로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증명 발급신청 시 주민등록증 드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 또는 가족관계 등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자의 복무확인서는 복무기관에서도 발급 가능.
⊙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
복무민원 - 대체복무자(사회복무요원. 산업/전문요원 복무확인서 발급 』에서 출력 가능
⊙ 휴대폰 정지 등을 위한 입영사실 확인 서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현역.상근.사회복무요원 민원 - 입영결과 확인(입영 후 가족)
에서 출력하여 제출 가능
※ 위임장은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 병역이행안내 - 병적증명서 등 발급
안내』에서 위임장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 그러나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의 군복무확인서와 전역예정증명서는 지방병무(지)청에서
발급받으실 수 없으며, 복무 중인 소속부대에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