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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 전국 최초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 마련

  • 등록 2013.11.11 10:34:43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전국 최초로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한 내부 처리 기준을 정한 「금연CARE부스(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을 마련, 11월부터 시행 중이다.

구는 “흡연과 관련한 규제를 확대 개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사무용·공장 및 복합용도)이 금연 시설로 지정돼 필요시 별도의 흡연실 건물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쉽지 않을뿐더러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설치 근거 또한 미비해 건물주가 흡연실 용도의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행 규정 적용범위 안에서 금연 건축물의 조기 정착 홍보 기능을 겸하는 야외흡연실 설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준의 주요 내용은 금연건축물 대지 내 또는 옥상에 ‘흡연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하되, 흡연실에 흡연량을 줄일 수 있는 홍보 문구를 게재하고 금연 홍보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흡연실이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고 보행자 등의 간접 흡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리 등의 재질을 사용, 개방형(바닥면 기준 1.2m 상부의 벽체면적 1/3 이하)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외관 및 형태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이 기준의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등 금연건물로 지정된 건물이며, 흡연실은 대지 내 또는 건축물 옥상에 설치할 수 있다.

구는 “이번 기준의 시행으로 건물주가 위법하게 흡연 시설물을 마련하는 것을 방지하고 간접흡연자의 피해를 막으면서도, 조성된 공간을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소이자 이들에게 금연을 유도하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조길형 구청장은 “이번 기준의 마련으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금연건축물의 야외흡연실을 역으로 금연 홍보 공간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구의 금연정책을 적극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도 마련한 셈”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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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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