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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선관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 등록 2014.02.26 16:23:00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선거법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과 위법행위 단속활동을 수행할 공정선거지원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이번 공정선거지원단 모집에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며 “지원자격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전했다.

모집기간은 3월 3일부터 3월 12일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며, 접수방법은 지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 관계서류를 구비해 선관위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의 근무기간은 4월 5일부터 6월 5일까지다.

근무 조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관위(3667-9589)로 문의하면 된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영등포구-여의도복지관, 만 40세 이상 구민 대상 ‘실무형 AI 교육’ 본격 가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복지관이 이번 주, 영등포구청 총무과와 연계한 ‘중장년 구민 AI 교육’의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주 개강한 강좌는 ‘나도 AI 숏폼 크리에이터(CapCut 활용)’, ‘AI로 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들이 참여해 디지털 제작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최신 생성형 AI 기술과 영상 편집 앱인 ‘캡컷(CapCut)’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짧고 강렬한 영상을 직접 기획·편집하는 ‘체험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AI 기술을 이용해 나만의 숏폼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의도복지관은 이번 3월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회기씩 다양한 테마의 AI 관련 특강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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