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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병무청, 2014년도 동원훈련 시작

  • 등록 2014.03.04 09:42:42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이상진)이 3월 5일부터 올해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시작한다. 이는 각 훈련소집 부대별로 오는 11월 28일까지 계속된다.

올해 동원훈련을 받게 되는 예비군은 장교와 부사관은 전역한 이듬해를 1년차로 기산하여 6년차까지이며, 병은 1년차에서 4년차까지 해당된다. 따라서 올해 전역한 사람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된다. 훈련 기간은 2박 3일(28시간)이나, 지난해에 이어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6년차 병의 경우 1박2일(18시간)이다.

개인별 훈련일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동원훈련 일자/교통편 조회’ 코너에서 연중 확인 가능하다. 훈련소집 통지서는 훈련소집 부대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일 7일 전까지 본인이 받아 볼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달한다(이메일 수신 동의자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송부). 통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장기 출타 등으로 미처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 ‘통지서 확인 및 출력’ 코너에서 통지서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통지서를 발급한 서울지방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병력동원지정결과 분석회의 개최

앞서 서울지방병무청은 지난 2월 28일 청사 내 병무회관에서 병력동원지정결과 분석회의를 개최했다.

병력동원소집 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병무청, 1군, 3군, 수방사 등 육·해·공군 동원업무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동원지정률 향상 방안과 동원업무 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이 행사를 통해 각 군과 병무청이 서로의 업무를 한층 이해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동원업무 발전을 위해 군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외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리플릿 제작 배부

한편 서울지방병무청은 최근 국내 대학에 수학하고 있는 국외영주권자들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리플릿을 제작, 서울 소재 대학들에 배부했다.

여기서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병역의무 이행을 희망할 경우 징병검사일자, 장소 및 입영일자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여 원하는 시기에 병역 이행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군 복무기간 중 정기휴가를 이용해 이주국가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출귀국을 보장하고 방문에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 등 여비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이와 관련, 한국어에 서툰 영주권자들을 위해 입영 후 1주간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을 교육하는 군 적응 프로그램을 분기 1회 운영하고 있다.

접수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와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할 수 있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영등포구-여의도복지관, 만 40세 이상 구민 대상 ‘실무형 AI 교육’ 본격 가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복지관이 이번 주, 영등포구청 총무과와 연계한 ‘중장년 구민 AI 교육’의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주 개강한 강좌는 ‘나도 AI 숏폼 크리에이터(CapCut 활용)’, ‘AI로 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들이 참여해 디지털 제작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최신 생성형 AI 기술과 영상 편집 앱인 ‘캡컷(CapCut)’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짧고 강렬한 영상을 직접 기획·편집하는 ‘체험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AI 기술을 이용해 나만의 숏폼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의도복지관은 이번 3월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회기씩 다양한 테마의 AI 관련 특강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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