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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국정원 입장

  • 등록 2014.03.10 10:24:53

서울시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3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세간에 물의를 야기하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2년 10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한 화교 유가려(유우성의 여동생)를 통해 친오빠 유우성이 북 보위부 연계 간첩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국정원이 2013년 1월까지 내사를 진행한 결과, 유우성이 2004년 4월 위장탈북자로 국내에 정착해 탈북청년 회장과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공직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5회에 걸쳐 밀입북해 보위부로부터 간첩교육을 받아 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자료를 북한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

이런 증거와 증언들을 근거로 유우성은 국가보안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동생 유가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유우성의 간첩혐의에 대해 기존에 진술한 것을 전면 부인하고 번복함에 따라 증거부족을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국정원은 재판 진행과정에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해 3건의 문서를 중국내 협조자로부터 입수해 검찰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하지만 현재 이 문서들의 위조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어 저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진실 여부가 밝혀지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계기를 통해 거듭나는 국정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전날 이 사건의 증인 임모 씨가 자신의 자술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국정원은 “임씨는 국정원 협조자로 알려진 김 某씨와 사제지간으로, 2013.12.17 김씨의 소개로 처음 만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중국 출입경시스템에 대한 대화를 나눈 후 헤어졌다”며 “다음날 김씨가 배석하지 않은 채 주소지 인근 커피숍에서 접촉, 한국어 소통이 다소 불편한 점을 배려하여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과 함께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집안市 변방검사참 공안으로 근무 당시 경험하였던 北-中 통행실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를 본인이 직접 진술서로 작성하였다”고 전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배석하지도 않은 김씨가 진술서를 대신 작성 후 임씨가 지문만 찍었다는 주장은 완전히 날조된 주장이며, 어떠한 강압에 의한 허위 진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같이 전한 국정원은 “진술서의 진위여부는 임씨의 필적 감정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일부 언론의 ‘증거조작’ 주장은 임씨의 일방적 주장을 바탕으로 작성된 허위내용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영등포구-여의도복지관, 만 40세 이상 구민 대상 ‘실무형 AI 교육’ 본격 가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복지관이 이번 주, 영등포구청 총무과와 연계한 ‘중장년 구민 AI 교육’의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주 개강한 강좌는 ‘나도 AI 숏폼 크리에이터(CapCut 활용)’, ‘AI로 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들이 참여해 디지털 제작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최신 생성형 AI 기술과 영상 편집 앱인 ‘캡컷(CapCut)’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짧고 강렬한 영상을 직접 기획·편집하는 ‘체험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AI 기술을 이용해 나만의 숏폼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의도복지관은 이번 3월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회기씩 다양한 테마의 AI 관련 특강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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