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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보훈단체들, 관내 거주 천안함 용사 유족 위문

  • 등록 2014.03.22 09:23:36

서울시 4개 보훈단체(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가 ‘천안함’ 4주기를 앞둔 3월 21일 관내에 거주하는 천안함 용사 유족들을 위문했다.

서울보훈청은 “이번 위문은 보훈가족을 대표해서 보훈단체장들이 유족들을 위로·격려하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보훈단체가 주관하여 천안함 용사 유족을 위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유을상)는 천안함 유족 10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지부 측은 “이번 위문을 시작으로 매년 천안함 유족에 대한 위문을 실시하고, 자녀들에 대한 장학사업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전몰군경유족회(지부장 박승호), 전몰군경미망인회(지부장 주숙자), 무공수훈자회(지부장 박종국)에서는 유족 2~3명에게 위문금 및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들은 “이번 위문 활동을 보훈가족들이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다른 유족들과 아픔 및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누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영등포구-여의도복지관, 만 40세 이상 구민 대상 ‘실무형 AI 교육’ 본격 가동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 여의도복지관이 이번 주, 영등포구청 총무과와 연계한 ‘중장년 구민 AI 교육’의 첫 수업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주 개강한 강좌는 ‘나도 AI 숏폼 크리에이터(CapCut 활용)’, ‘AI로 시작하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층 구민들이 참여해 디지털 제작자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최신 생성형 AI 기술과 영상 편집 앱인 ‘캡컷(CapCut)’ 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고 짧고 강렬한 영상을 직접 기획·편집하는 ‘체험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수강생은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AI 기술을 이용해 나만의 숏폼 영상을 직접 만들어보니 자신감이 생긴다”며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여의도복지관은 이번 3월 개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4회기씩 다양한 테마의 AI 관련 특강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중장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디지털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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