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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등록 2015.02.05 13:53:28

[영등포신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의회가 2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 201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구의회 박정자 의장, 윤준용 부의장, 정선희 운영위원장과 대한적십자 서울지사 제타룡 회장 및 임원진들이 참여했다.

박정자 의장은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적십자 봉사회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앞으로 적십자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또 윤준용 부의장은 적십자 회비는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소외 계층 등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는 만큼 구민이 나눔 문화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으며, 정선희 운영위원장은 적극적인 대민 홍보와 지원으로 성금 모금 활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십자 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휴대폰 결제 등으로 연중 24시간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남균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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