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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의도우체국, 새우편번호 알리기 적극홍보

  • 등록 2015.05.27 09:50:22

[영등포신문=임효준 기자] 8월1일부터 국가기초구역번호로 우편번호가 변경되면서 여의도우체국(국장 정회진)이 새 우편번호 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지역주민 누구나 새 우편번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제작한 국가기초구역번호 스티커를 집배원 등 여의도우체국 전 직원이 26만개의 영등포구 건물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6월까지 부착한다.

새 우편번호로 사용되는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행정자치부가 도로, 하천, 철도 등 객관적인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설정한 구역에 부여한 다섯 자리 번호로 영등포구에는 (07200~07448) 249개의 번호가 부여돼 있다. 

우편번호가 바뀌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보다 편리한 우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건물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를 부착하게 됐다.

  또한, 새 우편번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영등포구청과 함께 가두캠페인 및 지역행사에서 홍보, 안내문 발송 등 새 우편번호 알리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영등포구, 아파트 ‘거대 방음벽’ 규제 개선 서울시에 공식 건의… 주민 4,500명 뜻 모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도한 높이의 방음벽 설치 기준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현재 아파트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 기준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2008년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아파트 1~5층은 실외소음도 65dB 미만,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45dB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음벽 또는 방음림 등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다. 실제로 양평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신길역세권 재개발 현장에서는 기준 충족을 위해 13.5m에서 최대 19.5m에 이르는 대형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높은 벽으로 인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도시경관 훼손, 보행 환경 악화 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에 구는 최근 개최한 ‘정비사업 소통간담회’에서 주민 4,500여 명이 서명한 규정 개정 촉구 청원서를 접수하고, 이를 서울시 규제 발굴 안건으로 제출하며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획일적인 ‘실외’ 기준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 공간인 ‘실내’ 소음

영등포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전문교육’ 강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199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구는 오는 11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관내 199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책임 ▲관리비 공개 등 운영 방법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사례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현장 전문교육’도 추진한다. 교육은 전문가가 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내 199개 단지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가 새롭게 구성되었거나 구성원이 변경된 단지를 우선 지원해 공동주택 운영 경험이 부족한 구성원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제·개정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장기수선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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