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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선거운동원 최저임금 보장법 발의

  • 등록 2018.05.26 08:55: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국회의원(영등포을)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선거사무관계자 간 불합리한 식비 차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수당 규정은 ·개표참관인 4만원(하루 6시간 이상 참석할 경우)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5만원 또는 7만원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3만원이다.

 

선거운동원은 아침 출근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거리인사를 하는 등 하루 8시간 이상의 선거 운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수당이 고작 3만원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시간당 7,530원의 2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식비는 일 2만원씩 지급되고 있지만, ·도지사선거, 교육감 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에게는 25천원이 지급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신경민 의원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하고, 식비와 일비는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도록 개정안을 내놓았다.

 

 

신경민 의원은 선거사무원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2007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가 이들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있다.”근로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당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바람직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주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 완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용주 제19대 (사)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장 당선인은 19일 오후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적 학식과 역량을 갖춘 경로당 회장 3명을 인수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당선인 측은 “오는 4월 1일 취임에 앞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 복지 및 안전, 운영혁신, 경로당의 실정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당선인은 이날 오후 지회 3층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구후봉 신길7동 보라매SK뷰 경로당 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성적 영등포동 아크로타워스퀘어 경로당 회장과 고문홍 신길1동 신기목련 경로당 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용주 당선인은 ▲경로당회장·총무 활동비 증액 ▲양질의 노인일자리 창출 ▲건강상담의 날 운영 ▲안심 연락망 구축 ▲경청하고 소통하는 지회 운영 ▲지회 경비 및 운영 투명화 ▲지회 사무실 및 회의실 공간 확보 ▲노인정책 수립에 참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수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공식 업무를 수행하며, 이용주 당선인 공약에 맞춰 지회와 경로당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과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회장직 인수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용주 당선인은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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