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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먹는샘물' 정보 거짓표시․누락한 불법 유통업체 적발

  • 등록 2018.06.21 17:00:4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생수)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돼야 한다.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한 일명 ‘디자인생수’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생수’ 라벨에 기존 정보가 누락되거나 거짓으로 표시돼 유통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품질에 이상이 없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필수 정보가 빠지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처럼 ‘디자인생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와 이를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4개월 간 7억 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 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을 정확히 몰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곤 하나 불법 행위 기간이 오래 지속된 만큼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 2월 서울시내 일반음식점에서 오픈 기념행사를 위해 자체 먹는샘물 브랜드를 제조,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시작됐다. 이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인터넷 모니터링을 진행했고 그 결과 문제 발생 소지가 발견돼 즉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시는 먹는샘물 시장이 확대되고 홍보 수단이 다양해지는 만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하거나 수요가 많은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라벨을 제작하면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가 유통한 먹는샘물의 품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시민의 안전한 음용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수”라며 “실제 제품과 다른 정보로 혼란을 주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 자산형성 돕는 금융역량 교육 연 18회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이하 통장 참가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9일 ‘창업가이드’, 31일 ‘경제 신문 읽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8회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가자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재무, 자산 등) 10회, 특화교육(주거, 창업 등) 8회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 신문 읽기·청년투자 등 금융교육을 신설,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였으며 주거․창업․직업가치․라이프 디자인 등 통장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신문읽기 ▲자산관리 ▲AI자산관리 ▲노후대비 ▲보험관리 ▲대출관리 ▲재무관리 ▲청년채무 ▲청년투자 ▲연말정산으로 구성되었다. 금융교육 과정 중 일부 과정(▲AI자산관리 ▲청년투자)은 청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비대면 교육을 신설해 진행한다. 특화교육은 저축목적 관련 교육(▲창업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 정책․정보)과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노무상식 ▲직업가치 ▲라이프 디자인 ▲정서관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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