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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흥국 패소... 대한가수협회 박일서 부회장 등 3명 제명 무효 판결

  • 등록 2018.07.03 10:38:00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대한가수협회(회장 김흥국) 박일서 수석부회장과 함원식.박수정 이사 등 3명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이하 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 김정운)로부터 해임 및 징계처분을 무효하는 판결을 받았다. 


김흥국 회장은 지난 3월 30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박일서 이사를 수석부회장직에서 해임하고 4월 6일엔 함원식.박수정 이사 등 2명을 제명했다. 

또한 김 회장은 이헌주, 김학래, 우순실 등 3명을 지명하여 이사로 선임하고 미참석 임원 10명 중 7명이 김흥국, 이자연, 이헌주에 의결권을 위임해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이헌주, 김학래, 우순실에 대해 이사의 지위가 없었다고 판단했으며, 미참석 임원 7인의 의결권 위임 또한 불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박 부회장과 이사 2인이 서부지법에 신청한 ‘해임 및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이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이헌주, 김혜연, 유순동, 장은순, 정광태, 김학래, 우순실 등 7인에 대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받아들여지게 된 것.


 

서부지법은 6월 29일, 대한가수협회가 박 부회장 등 3명에 해임 및 징계처분한 것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처분을 내렸고, 김흥국 회장이 5월 1일 경기도 김포에서 개최한 임시총회에 대해서도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과 함께 이사 7인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가수협회는 7월 3일로 예정됐던 협회장 선거를 7월 23일 정기총회 이후인 8월 28일로 변경했다.

한편 김흥국 회장은 이밖에도 사문서위조와 공금횡령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 자산형성 돕는 금융역량 교육 연 18회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이하 통장 참가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9일 ‘창업가이드’, 31일 ‘경제 신문 읽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8회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가자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재무, 자산 등) 10회, 특화교육(주거, 창업 등) 8회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 신문 읽기·청년투자 등 금융교육을 신설,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였으며 주거․창업․직업가치․라이프 디자인 등 통장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신문읽기 ▲자산관리 ▲AI자산관리 ▲노후대비 ▲보험관리 ▲대출관리 ▲재무관리 ▲청년채무 ▲청년투자 ▲연말정산으로 구성되었다. 금융교육 과정 중 일부 과정(▲AI자산관리 ▲청년투자)은 청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비대면 교육을 신설해 진행한다. 특화교육은 저축목적 관련 교육(▲창업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 정책․정보)과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노무상식 ▲직업가치 ▲라이프 디자인 ▲정서관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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