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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한다

  • 등록 2018.07.10 14:06:46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개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은 크게 7개 중점과제로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 관계기관간의 상호협력 및 조치,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 등 지하안전관리 종합계획이다.

 

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오는 12월까지 확정해 관할 구청에 전달할 예정이며, 관할 구청에서는 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반영해 자치구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하안전법'에 따라 올해부터 지하 10m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한다.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의 항목 등이 평가항목이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지하를 개발함에 있어 지반의 안전과 관련된 관리체계가 미흡하고 도심지 지반침하 현상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종합적인 지하안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지하안전관리계획은 안전한 지하개발과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 자산형성 돕는 금융역량 교육 연 18회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이하 통장 참가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9일 ‘창업가이드’, 31일 ‘경제 신문 읽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8회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가자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재무, 자산 등) 10회, 특화교육(주거, 창업 등) 8회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 신문 읽기·청년투자 등 금융교육을 신설,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였으며 주거․창업․직업가치․라이프 디자인 등 통장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신문읽기 ▲자산관리 ▲AI자산관리 ▲노후대비 ▲보험관리 ▲대출관리 ▲재무관리 ▲청년채무 ▲청년투자 ▲연말정산으로 구성되었다. 금융교육 과정 중 일부 과정(▲AI자산관리 ▲청년투자)은 청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비대면 교육을 신설해 진행한다. 특화교육은 저축목적 관련 교육(▲창업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 정책․정보)과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노무상식 ▲직업가치 ▲라이프 디자인 ▲정서관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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