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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정청탁.뇌물수수, 구의원·공무원에 실형 선고

  • 등록 2018.07.11 10:46:11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부정청탁과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 모 기초의원과 공무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산 모 기초의회 전 의원 최모(58)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9천만 원을 선고하고 6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전모(4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천500만 원을, 구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배모(43)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4년 6월 불법 건축물 건물주와 건설업자 등 3명으로부터 14차례에 걸쳐 부정청탁과 함께 5천800만 원을 챙겼다.

 

공무원인 구 씨와 배 씨는 최 씨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말아야할 건물 12곳의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받아 강제금 부과를 위한 후속 행정조치를 누락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 전 씨는 관내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에게 업무 편의와 부당청탁 등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6차례에 걸쳐 2천17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구의원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뇌물 액수도 상당하다"강조하며 "선출직 공무원의 청렴성과 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변명하기에 급급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 자산형성 돕는 금융역량 교육 연 18회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이하 통장 참가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9일 ‘창업가이드’, 31일 ‘경제 신문 읽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8회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가자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재무, 자산 등) 10회, 특화교육(주거, 창업 등) 8회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 신문 읽기·청년투자 등 금융교육을 신설,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였으며 주거․창업․직업가치․라이프 디자인 등 통장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신문읽기 ▲자산관리 ▲AI자산관리 ▲노후대비 ▲보험관리 ▲대출관리 ▲재무관리 ▲청년채무 ▲청년투자 ▲연말정산으로 구성되었다. 금융교육 과정 중 일부 과정(▲AI자산관리 ▲청년투자)은 청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비대면 교육을 신설해 진행한다. 특화교육은 저축목적 관련 교육(▲창업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 정책․정보)과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노무상식 ▲직업가치 ▲라이프 디자인 ▲정서관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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