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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신설조항은 독소조항"

  • 등록 2018.11.20 17:26:2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가 11월 16일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서울시, 서울시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선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서울 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은 시민과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방분권의 모습으로 법적·제도적 틀을 갖추기 위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 마지막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진정한 지방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장은 서울시와 함께 준비한 ‘지방분권 건의서’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단장이자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를 맡고 있는 김정태 단장(서울 영등포2,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서울시 현장 간담회는 전국 11개 권역을 순회하는 마지막 일정으로, 지난 현장 간담회 뿐 만 아니라 오늘 건의된 사안들을 정부가 면밀히 검토하여 자치분권 시행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시켜야 하며,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추가·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의회 김소영 의원(비례, 바른미래당)은 “중증장애의원에게 의정활동을 수행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움이 매우 절실한데, 법률 어디에도 장애의원 지원인력에 관한 규정은 없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근거를 두었지만 또다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분권 취지에 반한다”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김호평 의원(서울 광진3, 더불어민주당)은 “지방분권에 있어서 ‘자치입법권 확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고, 자치입법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행정입법 문제를 담지 않고 있다” 라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성중기 부단장(서울 강남1, 자유한국당)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지방의회 예산편성 독립 및 자율화 내용 반영’, 최정순 의원(서울 성북2,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명시된 의회 의정활동 공개제도의 폐지’, 고병국 의원(서울 종로1,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직권사항 조치 요구’, 임종국 의원(서울 종로2,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법제화 및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도입’ 등 그동안 서울시의회와 전국시도의회에서 꾸준하게 주장해 온 지방의회 핵심과제의 반영과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지방의회의 권한 뿐 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 우형찬 부단장(서울 양천3,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강화를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언급한 ‘제2국무회의’ 수준의 지방의 위상과 참여, 권한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경계했다.

 

 

김정태 단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신설된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제170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의 일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이 담긴 ‘독소조항’ 이며,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별도로 발의된 ‘지방이양일괄법안’의 내용 역시 지방으로 실질적 권한이 제대로 넘어오지 않았다” 고 지적하며 해당 조항의 삭제와 지방으로의 실질적 권한이양을 요청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서울시의회에서 언급한 내용들 중 장애의원 지원인력과 행정입법 금지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 문제, 지방의회 예산편성 독립 및 자율화 등은 공식건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고 답변하며, “이외에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의견을 밝혔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메낙골공원, 2년 내 완성’ 발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27일 “지역 숙원사업인 메낙골공원 조성을 취임 2년 내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원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관사가 철거된 국방부 소유 부지 12,845㎡를 영등포구가 직접 매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약 450억 원 규모의 매입비는 10년 또는 20년 장기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해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즉각적인 착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공원 조성과 동시에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해결도 추진한다. 지상은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신림선 병무청역 개통 이후에도 병무청과 국방부 부지 담장에 가로막힌 ‘동서보행로’를 최우선으로 열어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훈 예비후보는 “메낙골공원은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늘 ‘협의’와 ‘검토’라는 이름 아래 멈춰 서 있었다”며, “정부 행정만 바라보며 남 탓 하는 행정이 아니라, 구청의 행정으로 책임지고 완성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K-POP 댄스 아카데미’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SK브로드밴드 및 LOVE FNC와 협력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K-POP 댄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응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학생 간 상호이해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언어·문화 장벽 완화를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 기회 확대를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남부 관내(구로·금천·영등포구)는 서울시 이주배경학생의 약 29%가 재학 중인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 지역이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4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3월부터 연말까지 학교별 일정에 맞춰 주 1회, 학기당 16회로 운영되며, LOVE FNC 소속 전문 안무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K-POP 댄스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K-POP이라는 친숙한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신체 활동과 예술적 표현을 경험하며, 언어를 넘어 ‘춤’이라는 공통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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