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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용 시의원, '영구임대주택 수도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1.29 17:14:20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유용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4)이 28일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서울 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이 감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가결되면 3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국민, 공공임대주택 단지와 입주자(50,776 세대)에게도 시설개선과 보건복지 서비스,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공동전기료뿐 아니라 공동수도요금, 공공하수도사용료, 물이용 부담금 등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관리비 지원이 가능한 가구 수는 약 4만8천 가구의 영구임대주택(SH, LH공사 포함)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4년부터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에만 지하주차장, 가로등, 복도 등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료의 14~67%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지원 예산은 총 12억 8천 600만원이며 모두 4만8천8세대를 지원했다. 가구당 연간 4만 7천 200원의 공동전기료를 대신 내준 셈이다.

 

유위원장은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 단지에서 관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입주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며 “관리비 지원을 확대해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해야 한다” 고 조례 개정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실제 경기 침체, 취업난 등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의 관리비 체납세대는 15년 1만 6천 870세대에서 16년 1만 천 799세대로 5.5% 증가했으며, 전년도 8월말 기준 13,439세대의 체납세대 중 영구임대주택 체납률은 14%에 달했다.

 

유용 위원장은 “임대주택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시민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지사장 이회승)는 지난 25일, 공단의 주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관점의 제도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모니터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보험료율 인상 등 2026년도에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를 소개했다. 그리고 통합돌봄제도 시행,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 담배소송 상고심 등 공단 주요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또한 참석한 모니터단원들과 공단 관계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동참하기 위한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건강보험모니터단은 건강보험 제도 및 정책에 관심 있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돼 있으며,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모니터단은 제12기로, 활동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12월31일까지이다. 이회승 지사장은 “영등포남부지사는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며, “모니터단원들께서는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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