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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부순환로․강변북로 등 봄맞이 대청소…교통 통제

  • 등록 2019.03.18 13:09:37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1곳에서 대청소를 실시한다.

 

이번 대청소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뿌려진 염화칼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단은 하루 평균 70여명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청소할 계획이다.

 

대청소가 실시되는 곳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이다. 봄맞이 대청소가 실시되는 도로는 해당 도로 1개 차선이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이번 교통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www.sis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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