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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 등록 2026.04.01 17:11:39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서울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발생 신고는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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