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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 햇님어린이집 나눔교육 실시

  • 등록 2019.11.08 17:34:35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햇님어린이집이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정진원)가 운영하는 영등포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에서 7일 나눔교육을 실시했다.

 

매월 12일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일상 속에서 나눔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실천하는 날로 지정하여 하나를 나누면 둘이 되어 ‘행복’+‘행복’이라는 두가지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이다

 

이날 나눔교육은 푸드뱅크마켓 소개와 나눔동화 시청 후 가져온 기부물품들과 저금통 그리고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푸드뱅크마켓에 기부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기부물품과 기부금은 푸드뱅크마켓 이용자분들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가져온 물품은 진열해 가져가실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나눔교육은‘나눔과 봉사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온정이 깃든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의 미션을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써 나눔의 가치관을 가진 미래세대를 키운다는 목적에 따라 영등포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에는 꿈나무어린이집, 고운색동어린이집, 꿈땅자연학교, 구민회관어린이집, 양평동교회어린이집 등이 참여해 기부와 나눔을 실천했다.

 

사랑나눔푸드뱅크마켓는 이러한 식품 등 생활필수품을 기탁 받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사랑나눔장터로서 영등포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현재 약 2,400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매장에서 원하는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무상이용 슈퍼마켓이다. (02-2632-1377)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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