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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영등포구의회 ‘제222회 2020년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 등록 2020.06.26 11:00: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는 25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2회 2020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김재진 행정위원장이 행정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모두 문제가 없고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 했다. 의원들은 보고를 받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어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이 사회건설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조례안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문래동 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에 대해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원안가결했다”고 보고했고, 의원들은 보고를 받은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예결위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가결 했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일부 사업금액에 대한 증·감액 등 수정가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채현일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구의회는 오후 회의를 속개하고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고기판 의원과 장순원 의원을 각각 8대 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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