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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문래동 소공인×포스코 스틸아트 공모전’ 진행

  • 등록 2020.10.08 09:21:03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영등포구가 포스코건설로부터 문래동 소재 금속제조업 소공인들을 대상으로 ‘2020 같이 짓는 가치 포스코건설×문래동 철제조형물 디자인(스틸아트) 공모전’ 참가를 제안받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래동의 전래깊은 금속제조업 소공인과 지역 예술인이 세계적 철강기업으로 손꼽히는 포스코와 함께 협업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서울소공인협회,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공동주택 로비 또는 커뮤니티 공간 등 벽면에 설치가 가능한 철제조형물 제작으로 문래동 철공소를 운영하는 소공인과 스틸아트 디자인이 가능한 예술인이 함께 팀을 이루어 참여하는 방식이다.

 

지난 5일 1차 접수가 마감됐고, 창의성, 적합성, 안전성 등의 디자인 심사를 통해 6일과 7일 양일 간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디자인 4점은 포스코 철강재를 활용해 제작한 후 완성도, 조화성을 고려한 최종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점 700만원, 우수작 3점에는 각 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포스코건설 홈페이지(www.poscoenc.com)를 통해 발표된다.

 

아울러, 최종심사에 오른 4개 작품은 10월 30일까지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에 위치한 포스코건설 더샵 갤러리에 전시되며, 문래동의 역사와 지역 특색이 담긴 사진전도 함께 개최된다.

 

또한 해당 작품은 전시회가 끝나면 더샵 아파트 단지 로비와 커뮤니티 공간 등 공용부에 설치되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선보이게 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포스코건설 홈페이지(www.poscoenc.com),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계금속 제조산업의 경기 불황을 해소하기 위해 소공인 현장실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마케팅 판로개척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이 부품 가공의 자동화 및 4차 산업으로 인해 침체기를 겪고 있는 문래동 소공인들이 다양한 일감을 창출하고, 자생력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퇴근 후 ‘청년 전세사기’ 예방교육·상담 받으세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한 만 19~39세 청년 임차인을 직접 찾아가 계약 유의사항과 변호사 상담을 현장에서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현장설명회’를 올해 확대·정례화한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불안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3회 설명회에는 125명이 참여해 만족도 4.5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시는 올해 설명회를 8회로 늘리고, 피해가 두드러진 서남권역을 우선 방문해 청년 임차인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전달에 나선다. 설명회는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짚어주는 전세사기 예방 특강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소속 변호사·피해상담 공무원이 함께하는 1:1 맞춤 상담 ▴서울시 주거지원 정책 안내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청년 임차인은 계약 전 확인사항부터 피해 대응책까지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1:1 상담에는 변호사와 피해상담 공무원들이 동시 배치돼, 법률·행정 양 측면의 맞춤 답변을 즉석에서 얻을 수 있다. ‘전세사기위험분석보고서’를 포함해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청년 더드림집+’, ‘바로내집’, 등 서울시 주거지원 제도도 상세히 안내돼 필요한 정보를 모두 챙길 수 있다.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후원 금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4월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와 후원이 금지되고,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행사나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나 직업지원교육 및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도 할 수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 제외) 할 수 없다. 선거대책기구나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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