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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신길6동 구립어린이집 벽화 그리기 작업 및 환경정비 실시

  • 등록 2020.10.21 09:15:4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영등포구가 지난 10일 민‧관협업 지원단체의 재능기부를 통한 신길6동 소재 구립어린이집의 벽화 그리기 및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는 영등포에 소재한 중국동포 단체와 퇴직 미술교사 작가 및 제자들로 구성된 예술인들과 함께 지난 10일과 11일 양일 간의 휴일을 이용하여 벽화 그리기와 주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구 관계자는 “기존 구립꿈나무어린이집의 담장은 밋밋한 바탕의 일반 시멘트 벽이었으나, 벽화 작업 이후 어린이집 원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이들이 꽃밭에서 노래하는 그림이 그려져, 이전과 다른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를 자아냈다”며  “또한 이날 어린이집 주변과 수목 정비, 빗물받이 주변 낙엽 청소 등 등하원길 환경정비 작업까지 아울러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원생과 학부모들은 “새롭게 변화된 담장 벽화를 보니 기분까지 깨끗하고 화사해지는 느낌이 든다”며 “지역 내 걷고 싶은 거리로 탈바꿈해 지역 주민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해소하게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담장 벽화그리기 사업은 영등포구 마을자치센터가 지원하는 ‘2020년 이웃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일상생활의 욕구를 스스로 해소하려는 주민 소모임을 발굴‧지원하고, 활동영역을 널리 확대하여 마을공동체 조성과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번 담장 벽화그리기와 환경정비 작업에 함께해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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