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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추억영등포사업’ 성료

  • 등록 2020.12.31 15:02:53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센터장 김나희)가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의 지원을 받아 비대면으로 진행한 ‘추억영등포사업’이 총 19개소 장기요양시설 374명 어르신 및 지역사회 88명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추억영등포사업’은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추억봉사단의 재능기부를 토대로 초기 기획 단계부터 홍보, 운영까지 모두 추억봉사단원의 의견과 참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주춤해진 대면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방역물품을 제작하고 나누는 활동을 진행하고 장기요양시설에 지속적으로 비대면 여가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추억봉사단이 만든 1,100개의 마스크 및 마스크 스트랩은 지역 내 19곳의 장기요양시설 및 지역사회 어르신들께 전달됐고,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활동이 제한되고 여가문화 서비스가 제한된 가운데, 더욱 어려움이 심화되고, 고립을 겪고 있는 관내 요양시설에 비대면 온라인 강의(전통놀이 3회기, 치매예방 스트레칭 10회기, 콩나물 요리 및 재배 2회기) 및 강의 키트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을 챙기면서도 요양시설의 온라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마스크제작 봉사단원으로 참여했던 지역 주민 하O정 어르신(73세)은 “재능 나눔을 통해 어려운 시국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찼다”며 참여 소감을 전했고, 구립신길5동데이케어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족 면회도 못 오고 즐거울 일도 없었는데 보내주신 온라인 강의와 강의 키트로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셨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나희 센터장은 “코로나19(블루)로 인해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도, 문을 닫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서고 관내 복지 기관들이 협업해서 대응한다면, 이 상황의 장기화도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보다 우리 어르신들이 체념하고 우울해지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희망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구민들의 여가문화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사업추진 소감을 이야기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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