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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핫둘핫둘 서울유아 스포츠단’ 공모 선정

  • 등록 2022.03.21 09:47:46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서울특별시 공모 사업인 ‘핫둘핫둘 서울유아 스포츠단’ 시범운영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핫둘핫둘 서울유아 스포츠단’은 관내 어린이집과 체육시설을 연계하여 유아 스포츠단을 구성하고 만 3~5세 유아들에게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체육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미세먼지 등 날씨의 영향으로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유아의 생활체육 경험 확대를 위해 ‘핫둘핫둘 서울유아 스포츠단’ 사업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등포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가 최종 선정되어 연중 시범운영에 나선다.

 

 

영등포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비 1억 1500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는 사업 참여 희망 기관을 모집하고 관내 13개 어린이집 25개 반과 실내 풋살, 태권도, 유아체육 등 3개의 체육시설을 연계해 유아 스포츠단을 구성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어린이집 유아 274명은 각 반별로 매주 1회 소속 지도교사 동행하에 연계 체육시설로 이동하여 종목운동의 기초부터 점프, 달리기 등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체육을 배우게 된다.

 

체육시설 강사료, 차량 운영비, 물품 구입비 등은 구에서 지원한다. 또한 구는 코로나19 및 향후 전염병 발생 상황을 대비하여 매뉴얼을 수립하고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아이들의 부상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핫둘핫둘 서울유아 스포츠단’ 운영으로 보육의 질을 한층 높이고 저출산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어린이집과 체육시설의 조화로운 연계를 통해 아이들이 정서적․신체적으로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범운영 기관으로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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